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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시켜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7 10:23

수정 2011.07.07 10:11

저축은행 경영진의 여신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저축은행 피해자가 예금보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저축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에 대하여는 뱅크런과 부당한 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의 기밀화와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세부 이행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재단하는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감독당국과 저축은행 간의 유착관계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부실했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권이 정책업무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서민금융시장 경쟁 심화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사업에 집중하게 된 구조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PF대출의 부실율과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했던 시장적 요인 ▲2006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여신 한도 면제 등 감독정책적 요인 ▲저축은행 스스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적 요인 등을 꼽았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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